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되면서 변화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 읍면동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등이 있다.
군은 변화된 제도를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충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안내하고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