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재 현장에서는 본인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심조차 없는 곳이 많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먼저 군 누리집과 공식 소셜 네트워크(SNS)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으며 중소 사업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와 각 읍면 18개소에 현수막을 붙였다.
또 인구 밀집 지역(15개소)에 디지털 전광판에 안내 자료가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
특히 법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중대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업체는 물론 근로자 모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치”라며 “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주희정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