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점검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이며, 군과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조사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으로 제품을 포장했을 때 빈 곳이 10~35% 이하여야 하며, 포장 횟수는 품목별 2회 이내여야 한다.
군은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각 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정확한 포장재 사용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