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실명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실명제 인식 표시 배부 대상은 벽면 이용·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등 허가·신고한 고정광고물로 스티커형 인식 표시를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교부할 때 배부한다.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 표시에는 가로와 세로 각각 5cm의 규격에 허가 연도, 일련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관리자 등의 내용이 담기며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해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임을 표시한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 실명제 인식 표시 배부가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근절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