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면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는 농업인 직불사업의 변경되는 내용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개정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은 “농업인직불제 사업은 우리 군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직불제 관련 사업은 △기본형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 등이 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