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최대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18~64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고용 기간 기업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채용자 또한, 서천군에 계속 주소가 등록돼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군은 채용일로 3개월·6개월 후 총 2차례에 걸쳐 1인당 월 50만원 기준 최대 300만원을 참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재정 부담 해소와 함께 우리 군민들의 취업 기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