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하동군에 5호 이상의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단체이며, 지원내용은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포장비용, 배수·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단지 내 상수도 및 하수도 연결비용 등으로 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단체는 입주예정자를 100% 확보(5호 이상)해야 하며, 입주예정자 중 귀농·귀촌인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하동군으로 전입해 온 사람으로서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귀농·귀촌인으로 인정된다.
하동군은 단지 내 주택건축률이 60% 이상이고, 입주예정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원비를 지급한다.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이나 대형정책사업과 연계해 귀농·귀촌단지 조성 대상지를 제출한 경우 우대한다.
입주예정자가 전입 후 5년 이내 주택을 판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도시민 유입을 확대하고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