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85개 단지로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공용시설에 대해 우선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사업 지원 범위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 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이다.
세대수에 따른 단지당 지원액은 기준에 따른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신청 서류 및 입주자대표회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을 첨부해 오는 2월 8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이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17개 단지에 5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