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이다.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관내 농업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 택배비 건당 3000원, 농가당 연간 300000원을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분기별 실적에 따라 택배비가 지원된다. 단, 진주시 미거주자, 이중 지원 및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