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조사는 1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른 총 13개 복지사업 중 정보가 변동된 135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84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 복지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특히 군은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 사유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 확인과 충분한 소명 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즉시 보장 중지 및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전년대비 6.09%가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각각 전년 30%에서 32%, 47%에서 48%로 선정기준이 완화돼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중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긴급지원, 기타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