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영업 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자는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가산하여 1년 중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업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교육은 영상 강의 및 시험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수료하면 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 정착을 위해 관련 영업자들께서 힘써주시길 바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