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5년 동안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원아 모집 등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이지더원3차어린이집(가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됐으며, 입주 예정일에 맞춰 오는 4월 개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위탁자 선정을 통해 공공보육 실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에서도 공공성 강화로 부모와 영유아 모두가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