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총 10명의 위원(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괴산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현황 보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협의사항 보고 등 4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건강진단결과표 수집·활용 건의 등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과 2024년 괴산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김진겸 노조위원장은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재해없는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