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으로 장애인 대상 종사자의 1시간 이상 의무교육 외 역량 강화 보수교육으로 하동군성가족상담소장을 초빙해 이뤄졌다.
교육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해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고자 운영하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