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신용카드 사용,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날별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미리 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희정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