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자 확대 시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다자녀 세대로, 감면금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와 10㎥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각각 감면 받아왔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대상자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를 추가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감면대상자의 감면신청은 2024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 가능하며, 요금감면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시의 경제적 여건도 순탄하지 않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시책이 중요하다”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대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수도과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납부 자동이체 시 1% 감면혜택과 함께 휴대전화 SMS를 통한 수도요금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및 요금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의 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도요금 관련 대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