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045건이며, 이중 주택화재는 2,772건으로 전체화재의 25.1%를 차지하지만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60.6%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성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저감에 앞장 서겠다”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