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유공납세법인은 본점이 서천군이면서 최근 3년간 군세 5천만원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 가운데 군세 납부실적, 체납유무 등을 고려하여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유공납세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양과 농업회사법인 한생㈜으로, 두 법인에는 2년간 지방세 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김기웅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잘사는 서천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