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의 협치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명 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어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