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교 신자인 노인들에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을 미끼로 모은 후 고가의 위패(位牌)와 원불(願佛) 등을 판매하거나 천도재 등 불교 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가로채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최근 포교원 사칭과 불법 방문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불법 방문판매업체로 의심되거나 불법 홍보관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천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