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7년부터 지방세징수팀과 세외수입징수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체납처분팀을 운영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자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해 2억여 원을 징수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예금, 보험금, 환급금 등을 압류해 7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말까지 정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영치전담반을 주 3회 상시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충주시의 미래비전을 위해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적극적으로 은닉자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