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홍성군과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2월 1일 금요일 부터 12월 19일 화요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을 계도하고 이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청소년 보호분야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유지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전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