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립했다.
박효진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나 지원대상이 되려면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관내 여러 출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다”며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신청서 한 장으로 출생 관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들의 행정 편의와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