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답례품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분야이며,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배송.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에 주어진다. 단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답례품 품목과 신청 업체는 오는 12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공급업체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1년간 납품하게 된다.
김필규 행정지원과장은 “청양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고 매력이 가득한 답례품을 선정해 청양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