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주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했다.
시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사실과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리고 ‘긍정양육 129원칙’을 통한 올바른 양육법을 안내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충주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