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2만5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해당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이번 행사로 김장철 물가부담을 덜기 바라며,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입하여 수산업계 종사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