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등이며, 유기질비료는 1포(20㎏)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의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당 2,000kg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며, 12월 8일까지 희망하는 업체·제품 및 공급 시기를 정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공급은 2024년 초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및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신청 전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팀장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토양 비옥도 증진에 이바지해 고품질 농산물 재배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에 도움을 준다”며“신청 시 본인의 토양과 재배작물에 적합한 비료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천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