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교습비가 지나치게 비싸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하동지역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2017년 3월 이후 6년 만에 개최됐다.
학부모, 학원 관계자, 공인회계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협의한 주요 사항은 △입시 보습·예능 교습비 조정기준 약 11% 인상 △교습과목 신설 등이다.
변경된 교습비는 지역 내 모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12월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만정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 등 최근 여러 요인으로 크게 상승한 물가로 인해 학원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학부모들의 가정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습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