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바우처는 세대당 472,000원에서 546,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310,000원에서 641,000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자격은 연탄바우처는 올해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며 등유바우처는 기름보일러는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다.
연탄바우처는 오는 15일까지 등유바우처는 23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장미화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