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올바른 직업소개 문화 정착과 직업소개소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 및 실제 사례와 필수교육 외에 ▲미수금 발생 시 대처방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방법 등 실무업무 및 최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직업소개소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교육 강의를 담당한 전국 고용서비스 협회 담당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 종사자들이 직업윤리 의식과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며 “음성군의 직업소개사업자·구직자·구인자 모두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택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