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지역별)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 이행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충남도 내 8번째 지역별 실천 협약이다.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예산군과 충청남도, 대전고용노동지청, 관내 5개 기업 노사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산업안전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각 분야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동선언문에는 △안전보건수칙 및 작업절차 준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교육. 홍보 등 내용이 주요 실천 과제로 담겼다.
군과 충청남도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 컨설팅 및 안전교육, 휴게실 설치, 안전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노사민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 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