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의 발병 원인 불명 또는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의 치료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난치병 환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결정된 경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기간은 지원 결정액 범위 내 대상자 사망 및 타시도 전출, 소득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 기준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 지속 지원하며, 긴급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난치병 환자 치료비에 해당하는 난치병 종류로는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등을 비롯해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이다.
또한 ‘사랑의 인술’ 지원사업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 화상.정형, 각막손상자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난치병 치료 후원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화상·정형 치료비는 1인 300만원 한도, 각막손상 치료비는 1인 1000만원 한도 내 전액을 지원한다.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랑의 인술’ 지원사업 모두 11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 관련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