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 사항을 강화했으며, 이후 현장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주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과 대상업소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진주시는 식품접객업 밀집지역 위주로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시지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