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민방위 제도 전반, 화생방 방호요령, 화재 초기 진화법, 심폐소생술 등 기본교육 4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12월 초에 실시하는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는 참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속 민방위 활동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한 하동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