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와 읍면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군은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6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고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 총 4건의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에도 산림인접지 소각 행위가 적발되거나 산불을 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