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41-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