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국세 등과 관련해 세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했으나, 평소 세무상담소를 찾기 어려웠던 영세사업자나 농어촌주민 등 군민이라면 누구나 사전예약 없이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상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남해군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1명(채현배 세무사)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 세무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유료 세무상담이 어려웠던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에 많은 관심 바라며, 한 발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일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