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대상은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연납 포함) 및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매년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기 내 납부를 통한 징수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