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0월 23부터 2026년 10월 22까지 3년간이며, 허가구역 내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토지거래 투기 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