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로 환경미화·도로 유지보수·시설관리·공원(산림)녹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이날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미래한국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폐활량 검사 △순음청력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포함해 채혈 및 소변검사와 같은 기초 검사를 진행했다.
임이택 안전총괄과장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현업종사자의 직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