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최명호 대표의원과 홍종숙, 연제광 의원이 참석하여 증평군 조례 개정 방안의 최종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증평군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주민의 기본권 침해 등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 결과 285건의 조례 정비안이 제시됐다.
조례연구회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구축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명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집중 분석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 정비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연구회는 정책 연구용역과 함께 매달 우수 조례 사례 분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