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내에 상설 법률상담창구가 없어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매년 충북도의 지원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왔다.
이번 법률상담은 오는 11일 오후 1부터 5시까지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임금,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절도, 사기 등 형사 사건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복지시설 등 거주 서민들을 위해 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