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거실, 안방, 주방 등) 1개 이상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 문화 확산을 위해 천안서북소방서는 지역 언론보도, 다중이용시설 현수막 게첨 및 전광판 송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과 카드 뉴스 등을 SNS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초기 화재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여주는데 효과가 큰 소방시설이다.”라며 “이번 추석에는 소중한 이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