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혜택 지원과 근로 양극화 해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당 기금은 중소기업들이 모여 복지법인을 설립하면 충남도와 부여군의 출연 기금,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매년 80~10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재원이다.
복지비는 굿뜨래페이로 지급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된 복지비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현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