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 235호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이나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