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최근 3개월 이내 10건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므로‘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정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은 200만 원이 부과된다.
정연철 무장애도시위원회 금산면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에게는 주차불편이 생기고 위반자에게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금산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금산면 관계자는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한 진주시는 도로와 공원은 물론 건축물에까지 BF(Barrier Free,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한 금산면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무장애도시 진주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