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총 10명의 위원(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돼 매 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괴산군 안전보건관리체제 변경 보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건의사항 검토 △괴산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괴산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설규 농업건설국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협의체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을 둔다”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간 소통하며 재해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