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우창희 정원산림과장은 “가을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임산물 절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