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41-540-2288)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3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