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지난 18일 아산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아산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열악한 아파트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시는 아파트 휴게실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기초 고용 질서 준수, 휴식 시간을 보장하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기초 고용 질서 지도·점검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지도할 예정이다.
최순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아파트 경비·청소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든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근길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제조업 휴게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관희 대기자
2026.06.15(월) 22:02















